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번에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해당 변호사를 가리켜 법원행정처가 '설득할 수 없는 인물'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다음 주 민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지난 2014년, 상고제도 개선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청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'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'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화 / 민변 소속 변호사 (2014년) : 지금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방안은 헌법상 구성의 최고법원인 대법관이 아닌 각급 법원에 불과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법률심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공청회에 앞서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이 변호사를 회유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상고법원이 '헌법에 어긋난다'는 표현은 특별히 자제해달라며 발언 수위를 조절하려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입법조사처가 공동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도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화 / 민변 소속 변호사 : (상고법원에) 명백하게 반대하는 패널은 저만 있었습니다….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,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하면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….] <br /> <br />이후에도 이 변호사가 꾸준히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, 법원행정처는 '민변 대응전략'이라는 미공개 문서에서 이 변호사를 가리켜 '설득할 수 없는 인물'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이듬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을 대리하게 된 이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, <br /> <br />관련 문건에서 '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세력을 우군화할 기회'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법원행정처는 민변에 대응하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건에 등장한 대응 전략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는 11일 민변 사무총장 등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62022482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